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령 개정ㆍ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5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종류를 보호기간 및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단기보호시설(보호기간 6개월, 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2년), 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로 다양화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된다.

❏ 또한,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구성원인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의 학교로 전학 및 편입학 등을 원할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취학을 할 수 있게 된다.

❏ 또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가해자인 보호자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도 취학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아동을 반드시 취학시켜야 하며, 피해자 등의 신상도 철저히 보호된다.

❏ 또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종전에도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지급 후 의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에서 구상권 행사의무 부담으로 피해자 치료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었다.

❏ 아울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교육을 통해 성장기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장래 발생 가능한 가정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는 최소 49.45제곱미터(15평) 이상,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6.6제곱미터(2평) 이상 규모로 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종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설치․운영기준 등을  강화하여 시설의 물적․인적 기반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강의실 규모를 수강생 1인당 1제곱미터(0.3평) 이상으로 하며, 수강료 상한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리고, 종전 미신고 시설은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경우 시행일로 소급하여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민간 자율로 운영되던 교육훈련시설을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을 막는 한편,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원이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가정폭력 상담소장 및 보호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자질과 역량을 갖춘 경력자가 시설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상담소․보호시설의 적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