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기준지가 잘못된 경우 등록기준지 정정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시거나 시읍면장 등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시는 등록기준지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생략)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기준지가 잘못된 경우 등록기준지 정정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시거나 시읍면장 등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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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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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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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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