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생명보험이신가요?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청구권이 상속재산인 경우가 있고 상속인 고유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된다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못 받으시게 됩니다.
보험계약서를 확인하시어
피상속인(어머니)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한 경우에는 자신,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에 이 지정은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상속인일 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게되므로 상속인일 자의 고유재산으로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터 3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험이 생명보험이신가요?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청구권이 상속재산인 경우가 있고 상속인 고유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된다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못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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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한 경우에는 자신,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에 이 지정은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상속인일 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게되므로 상속인일 자의 고유재산으로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터 3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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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