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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편이 가출한지가 1년정도 되었습니다...주소지 이전도 해같구요...공식적으로는 가출을 해서 별거상태인거죠...
현 집에는 아이 2명과 저 이렇게 살고 있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남편이 밖에서 자기 혼자 살면서 진빚을 혹시 나중에 제가 갚게 되는것은 아닌가해서요...
1년동안 2번정도 아이들 양육비를 주기는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출해 있으면서 카드 대출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가출해서 자기 명의로된 카드로 대출을 받은것과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로 인해 나중에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제 명의로 남편 마음대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남편명의의 채무는 법률적으로 남편이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명의가 남편인 경우 채권자들이 님께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님의 동의없이 님의 명의로 남편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남편은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님께 청구를 해왔더라도 님께서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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