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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 터져서 어지럽네요ㅠ
pc방 장사가 안되서.. 급매로 팔은지 1년반이 다되가는데.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왔네요.
다음주 월요일날 소환해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ㅠㅠ
지금 피방업주가 제가 팔고 두번이나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여?
제가 처음에 오픈을했고. 제가 소프트웨어 구입을 안해서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여? 피방하면서 소방법이다.. 교육청심의다.. 금연법이다.. 힘들게 버티다 버티다 팔고 직장생활하는데.. 정말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때 도움을 될만한거 없을까요?(다음주월요일인데요) 아님 벌금을 맞게된다면... 어케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어떤분은 일단 벌금에 따라 ms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올거라는데.. 그래서 벌금을 맞으면 바로 일주일안에 항소를 해서 벌금을 낮추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는데 그렇게 하는게 지금 저한테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해 죽겠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검찰계장분이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법을 몰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막따져도 봤는데... 그분말이 저도 처음처리해보는거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처벌을 받으실거같네요... 이러네요 .. 미치긋네요.
어제 연락을 받고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닐까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말하는 정황은 진짜가 맞는듯하네요(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얘기는 ms직원들이 단속을했고 검찰에 신고를 했다고하네요. 그래서 세분이서 만나서 ms측에서 들어올 합의금을 협의해 보는게 좋지않냐고 하는데.. 정품이 있었다고 거짓말도 못칠거 같구(소심해서 ㅠ) 어케 해야될까요? ㅠ
pc방 3년하면서 지치고 지쳐서... 1억5천들어간걸.. 보증금 포함해서 고작 4천팔았고만... 1년반이 넘어서 pc방을 잊어갈만할때쯤 이런일이 벌어지네요. 저도 참 운이없는놈이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정도부터 ms측에서 pc방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관계로 광범위하게 불법복제가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ms측이 유예기간을 주었더라면 좋았을테지만 저간의 복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에서는 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피씨방을 이미 양도하셨더라도 운영할 당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처벌을 면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른 문제이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해 올 경우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민 형사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나마 쉬운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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