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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가...아이 아빠가 베란다에서 추락사(자살)하였습니다.
살지는 않아도 계약기간 동안 관리금은 매달 내었고 계약기간이 끝나...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처음엔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집주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한두푼도 아니고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끝난지...6개월정도 되었구요. 10만원 넘게 매달 나가는 관리금도 부담이 되고...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아님...이런경우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부동산에서...집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추락사 얘길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도 지났는데...
이런 얘길 들으면 당연히 전세로 들어올려는 사람도 없을텐데...
걱정입니다...넋 놓고 전세가 나갈때 까지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지금 아파트는 비워 논 상태인데요.관리비도 계속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집주인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저도 살아야 해서요.
질문1)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 계약 기간이 끝났고 아파트도 비워논 상태인데...관리금을 제가 계속내야하나요?
질문3)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추락사 얘길 꼭 해야 하나요?
바쁜 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을 겪으신 님께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저희의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전세가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돌려줄 때 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위 주택을 인도하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관리비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므로 목적물을 비워두시고 사용수익하시지 않는 상태라면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가 아니라 전차인의 상가전차에 대한 판례이긴 하나 유사사례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차인이 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전대차계약상 관리비를 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이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관리비 중 '경비'는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점포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차인이 점포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이상 경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대차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관리비는 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711 판결]
3)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그 집의 임대차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야기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인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후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어 경매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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