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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는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고 있었구요.
그리고 매달 15일이 이자납부날이였고 보통 그전에 문자가 오더라구요 통장잔고 유지해라 이런문자.
근데 이번 그러니깐 4월15일 이자를 납부하는 날인데 그전부터 문자 포함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라구요.
왜 안오지 싶어서 알아봤더니 은행이 망했다는걸 들었어요. (전주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이번15일에는 통장에 이자낼 잔고가 없는상태였어요. 아무튼
15일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오늘 그러니깐 26일 대뜸집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독촉장이 날아왔다는군요. 22일까지 이자를 납부하라는..
오늘까지 아무런 문자나 전화도 없었는데 대뜸 저런 전화가 집에서 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부모님은 모르는상태로 한거였기때문에. 저로선 황당했어요.
대출받고 중간에 번호를 한번 바꿔서 바꼇다고 연락도 했었고 전번호로 연락을 하면 폰가게에서 번호변경안내서비스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문자가게 신청도 해둔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을 겪으니 황당하네요.
이곳저곳 알아보니깐 본인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집에 저런 독촉장 날아가면 가정파탄죄가 성립된다는데
맞나요?. 성립이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싶네요 그냥 넘어갈려니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네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자분의 주소지가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주소지는 다른 곳인데 부모님 집으로 독촉장이 갔다는 것인가요?
상담자분의 주소지로 상담자분의 이름으로 독촉장이 간 것이라면 은행에 물을 수 있는 법률상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정파탄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 앞으로 상담자분의 정보를 악의적으로 누설한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고 상담자분께 먼저 알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독촉장을 바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도의상으로는 책임이 있을 지 모르나 법률적 책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