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 주민등록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까? 주민등록을 하시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차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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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 주민등록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까? 주민등록을 하시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차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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