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차를 아버님이 몰래 파신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배우자의 범행인 경우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따라서 어머님은 아버님을 형사고소 하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일로 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이혼 및 부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혹시 이혼 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저희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의 차를 아버님이 몰래 파신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배우자의 범행인 경우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따라서 어머님은 아버님을 형사고소 하실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일로 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이혼 및 부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혹시 이혼 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저희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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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