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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이혼하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집은 모두 대출을 받아 산 것이었습니다.
3년이내에 남편이 갚아주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대출을 받아 산 것인데 부동산 침체로 팔리지도 않아 은행 이자를 갚지도 못할 지경이 되엇습니다.
남편이 가진 것 중에 대출이 2억, 시가8억되는 상가가 있습니다. 은행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압류할 것 같은데
제가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팔아서 제 집의 대출금을 갚아 달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이혼당시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및 남편명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아야만 가능하겠습니다만, 은행대출이 2억 있다면 은행이 그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을 것이고 귀하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대신 갚기로 한 대출금은 귀하의 남편에 대한 일반채권이므로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 서류를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