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여럿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고 대답을 받았으나
질문과 대답이 명쾌하지 않아 이렇게 다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발생일시:'11.01.07 18시 이후 23 이전
발생장소:청주 XX아파트 복도
발생내용:'10.12.31까지 가해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는 사이였으나 발생일시쯤 연락이
되지 않아 안위가 걱정되어 전라도에서 발생장소로 올라와 가해자와 대화중
폭행 당했고
가해자는 도주후 다시 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된 일이라
직접 목격자가 없는 상태 이나 친구와 핸드폰 통화를 하여 폭행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황망하고 숙식등의 문제로 전라도 광주행 첫차를 타기 위해,
집안 사정상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아 진단서를 확보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병원비등 받기로 하였으나 핸드폰을 꺼두거나
발생장소에서 이사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우연찮게 가해자의 친구와 연락을 여러차례 시도 하였으나 실패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하도 상의 하지 못하여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료:1)개인이 촬영한 피해 당시의 사진(눈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진)
2)병원을 지불 하겠다는 가해자의 핸드폰 문자 사진
3)가해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핸드폰 발신내역('11.05.11 이전의 통화내역)
위의 내용등을 가지고 형,민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하오나 법적 지식,경험이 부족하여 진행을 못 하고 있으니 명쾌한 대답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때 꼭 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시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의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으시는 결과가 나오신다면 그 결과를 첨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판과정에서 형사수사자료를 민사상으로 뒤집지는 않으므로 수월하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