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여동생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어머니가 신고를 하시거나 동거친족분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미혼분이시라 장래를 생각하셔서 출생신고를 못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출생신고를 하시고 오빠께서 친양자입양을 하시는 방법이 입고 직접 오빠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빠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더라도 친자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입양으로 보게 됩니다. 오빠께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은 여느 출생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혼인 여동생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어머니가 신고를 하시거나 동거친족분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미혼분이시라 장래를 생각하셔서 출생신고를 못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출생신고를 하시고 오빠께서 친양자입양을 하시는 방법이 입고 직접 오빠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빠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더라도 친자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입양으로 보게 됩니다. 오빠께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은 여느 출생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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