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1일 한 여학생을 알게되고...서로 호감을 보이다가...

 

2010년 2월부터 사귀게 됩니다...

 

당시 나이는 남자 37 여자17이었습니다...

 

2월과 3월에 성관계를 맺게되고 2010년 5월부터는 연락만하고 만남은 가지지 않은 채...

 

9월까지 연락만을 취하다가 9월말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는 (남자쪽에서 가정이 힘들어지거나 한 이유로) 그런상황이 되었고...

 

2011년 5월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학생의 나팔관이 망가져 수술을 했고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됨...

 

나팔관수술의 원인은 성병이라는데 남자측엔 그런병이 없음...

 

미성년자 유인...위계에의한 간음...모두 다 친고죄로 1년의 신고기간이 주어진다고 알고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2년이라고 나와있는데...

 

1년이든 2년이든 신고 기간의 시작을  성관계를 처음 갖은 2010년2월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처음 서로를 알게된 2009년 6월로 봐야하는건가요...?

 

이 외에 다른 위법사항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둘이 서로 사랑했고 이를 증명할만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가 있으면...

 

유인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은 위법사항이 되는건가요?

 

간음이 목적이 아닌...결혼 또는 미래를 함께 하려는...보통의 연인들이 갖는 그런거라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