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③항의 1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재산목록 기재 대상인데요
질문자 생각으론 등기,등록,명의개서라하면 부동산, 자동차, 주식등이
그 대상일거라 판단되는데...

 

질문)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채무자의 예금계좌도 재산목록 기재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