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라도 장래의 신용담보로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카드사가 부실한 신용평가를 거쳐 카드를 발급해 놓고도 연체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1천5백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4도314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드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9월 S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한 5천여만원을 모두 변제해 오다가 2001년 5~6월 1천5백여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