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사 없는 행동... 불법영득 의사 인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4도5254)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으로서는 카운터에 맡기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놓는 것이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전원을 끈 채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면 통상 이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행동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의 가격이 미미하고, 피고인이 20일 전에 신종 휴대폰을 구입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사정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못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내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정모씨가 두고간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주워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안에 넣은 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