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서울고법:  2005·01·06 ]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를 지낸 200억대 재산가가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의 월급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6일 국세청 국장과 사립대 교수로 있다 퇴직한 A씨가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무원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명의 신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수도권 지역 농지와 임야, 주택 등으로 면적은 11만7844㎡(3만5600여평), 평가금액은 39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부인이 혼인기간 중 부동산에 관한 정보 취득, 매매,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재산관리를 담당했고, 부인이 대학교수이던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세 수입, 원고의 퇴직금 등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아 현재 부인 97억원, A씨 214억원에 이르는 순자산을 증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여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했던 A씨 부부는 사업 문제로 갈등을 겪다 부부 양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2003년 “부부는 이혼하고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A씨는 재산 분할로 부인에게 54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수도권 부동산은 실제로는 내가 월급과 출장비, 고료 등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어서 명의를 드러내기 곤란해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이들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