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05-01-25 10:00]  

'결혼자금'이라며 아들부부에게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다면 어머니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그 전세보증금은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9123)에서 7일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은 피고의 며느리에게 결혼자금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아들부부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피고의 며느리도 원고 아들 부부를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보증금을 증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아들에게 보증금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노씨가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아내 박모씨에게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라'고 한 점, 피고도 노씨와 통화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 '보증금 문제는 박씨와 상의하라'고 전화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또는 노씨를 통해 며느리 박씨에게 대리권 내지 보증금 수령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윤씨는 지난 99년 아들 노씨가 결혼하자 피고 조씨의 아파트를 9천2백만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후 아들부부가 살도록 했다가 2년 뒤 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며 며느리인 박모씨가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나 아들부부의 결혼 생활이 악화돼 이혼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