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춘천집법:  2005·02·16]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속이며 9년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최성배 판사는 16일 A모(38.여)씨가 남편 김모(41)씨와 시어머니(62)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김씨는 3천만원, 시어머니는 1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89년 결혼해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얻은 수입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이들 부부가 떨어져 살게된 것은 지난 96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간 남편은 1~2년에 한번씩 '돈 많이 벌어 들어갈테니 열심히 살라'는 전화만 했을 뿐 이후 한번도 찾아오거나 생활비.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홀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9년 동안 시부모와 아이들을 양육했다.

한편 시어머니는 가출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99년 알게됐지만 며느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내년이면 아들이 돌아올테니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면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며느리를 속여왔다.

슈퍼마켓 운영이 어려워지자 낮에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번 돈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마침내 지난해 3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아들을 돌아오게 하거나 며느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는 커녕 동거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혼인생활을 지속토록 강요한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