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형제가 H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 판사는 "비영리 금융기관인 신협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어 거래관계 역시 상법의 채권시효인 5년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민법을 적용해 대출금 및 밀린 이자 등을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 판사는 이어 "김씨는 이혼한 전처에 의해 자신과 동생 명의의 대출관련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지만 대출이 이뤄지고 3년이 지나 이혼하고 이의를 제기한 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 12월 31일 H신협에서 부인과 동생 명의로 6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했으나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고 허위에 의한 대출이었다며 9년9개월만인 2003년 9월 29일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