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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정일기(鄭汩基)입니다. 이름자 중 가운데 '일'자가 훈과 음이 '물넘칠 일'자입니다. 일반 옥편에는 대부분 溢로 되어있죠.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오래된 옛날 옥편에서 汩를 일자로 하여 가운데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옥편에 나와있는 汩자가 '흐를 율'로 읽히고 있어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으나,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자 그대로 지금껏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가족관계기록부를 발급받게되어 보니 이름이 정일기가 아닌 정율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옥편상의 발음 그대로 표기한 탓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그대로 정일기로, 한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유독 가족관계기록부만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이해하고 있던 한자음과 차이가 있어서 정정을 요구하였더니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예 이름을 정율기로 바꾸는 것은 직권으로 되나 한자를 새로이 바꾸거나 하는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개명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름을 솔직히 바꿀 의향은 전혀 없는데 이름의 한자만 汩자에서 溢자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법원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동사무서에서 직권 정정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것일까요?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이름 한자와 가족관계기록부의 한자가 달라 혼동이 되셨을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귀하의 출생신고서입니다.
1) 귀하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한자와 한글이 올바르게 기재된 경우는 출생신고를 지참하셔서 등록기준지에서 직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가족관계등록부와 비교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으로 가셔서 개명을 하셔야 합니다.
3) 귀하께서 한자를 정정 하시려면 가정법원에서 개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개명시 필요한 서류는 성년자일 경우
개명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우 보증서,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에서 발급)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문을 올려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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