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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번 달 말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금 폭등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을 알아봐야 하니 계약금을 조금만 주십사 했더니 임대인이 안된답니다.
그럼.. 계약금이 없으니 여유를 조금만 주십사 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어쩔 수 없어 계약금은 대출받아 마련했고 새로운 집도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다른 일로 몫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윳돈이 없습니다.
서둘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팀이 집을 보고 갔지만..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설 연휴 지나면..
사실 상 말일까지는 계약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3월 중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전세금을 내줄 수 없어 곤란하고, 귀하 역시 계약금도 대출로 해결한 상황에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곤란해 보이므로 일단 대화를 통해 기일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으므로 상대방에게 전세금을 이사일에 받지 않으면 잔금을 급하게 대출 받아야 하므로 대출이자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부담해야 할 이자를 명시하시면 훗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명시된 대출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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