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

대법관 7대 6 의견‥양성평등 달라진 환경 반영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7.21 14:05 1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여성에게도 종중원(宗中員)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7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고 미성년자와 여성을 배제해온 관습과 대법원 판례를 깬 것으로서 올 3월 호주제 폐지법안의 통과와 맞물려 양성평등의 이념실현을 향한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또 당초 이 소송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여성을 차별한 종중의 처사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하고 성인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래 관습은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며 성년여성도 종중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변경의 효력범위에 대해 “변경된 판례는 향후 새로이 성립된 관계에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6인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종래 관습법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성년 남성은 모두 가입이 인정되면서도 종중 가입을 원하는 성년 여성을 베재한 점에 있다. 따라서 판례는 가입의사를 밝힌 성년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은 종중이 19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건설업체에 350억원에 판 후 성년 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을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녀 등에게는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증여 형태로 1인당 1천650만원에서 5천500만원씩 차등지급하자 종중회원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송 심씨 혜령 종중의 여성 2명도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여성을 종원에서 배제하는 관습이 현행 법질서에 어긋난다며 종친회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