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a와 b의 지인

 

a에 대한 b의 채무에 대해 c가 b를 속이고 대신 a에게 채무 변제액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중간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b가 c를 고소할 뜻이 없음으로 a가 c를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