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차량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사고가 났을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조 웅 판사는 17일 조수석에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김모(48)씨의 유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과실을일부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씨가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입장에 있었던 만큼 운전자에게 차량의 과적상태와 도로의 사정 등에 따라 안전운전을촉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김씨가 이를 게을리한 만큼 사고에 대해 35%의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차량의 실소유자인 김씨는 2004년 9월 이모씨가 운전하는 3.5t 트럭에 닭사료 6t을 싣고 경남 합천군으로 가다 커브길에서 적재함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50m언덕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또 다른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조수석에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한 한모(28)씨의 가족 4명이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한씨는 같은 회사 직원 최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비해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는데도이를 게을리하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 등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4년 4월 최모씨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을 타고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칠곡군에서 구미시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최씨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발생해 현장에서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0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