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2006년 6월 14일   국민일보>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 피고인과 합의를 통해 재산상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화해제도는 형사사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에 관한 민사분쟁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금전 배상을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려고 하는 관계자,소송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신청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합의내용은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분쟁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1·2심 재판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 비용은 없다. 화해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일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재판 중 가해자와 합의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