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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곤란한 문제가 있어 조언 요청 드립니다.
본인 (이하 A) 는 세입자로서, 집을 빼야 하는 입장입니다.
매수자 (이하 B)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집으로 이사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1 (2년전)
A는 2년 전 입주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과 협의하여 실 잔금일/입주일(이하 D 날짜)을 이틀 늦추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는 계약금 지불시 계약서상의 입주 날짜 (이하 C 날짜)와 다르게 이틀 뒤에 이루어 졌으며, 잔금 지불과 이사 역시 이틀 뒤에 부동산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잔금 지불 전에는 짐을 넣지 못하도록 부동산에서 통제하였으며, 당일 (D 날짜) 부동산 중개하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한 후에 이사짐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잔금 영수증은 D 날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B는 저희가 이사 나갈때 전 주인으로 부터 집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 계약서상에 협의하에 이루어 졌던 입주일 변경 내용이 수정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측과 전 집주인 쪽 부동산에서는 C 날짜에 집을 비울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이사 들어갈 집이 D 날짜에 가능하므로 실제 날짜인 D 날짜에 이사하길 희망합니다. 계약서 수정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저의 실수지만, 중개비를 수령하면서도 이를 챙기지 않은 부동산이 원망스럽습니다.
B의 경우는 집를 빼는 바로 입주가 아닌 인테리어 작업 기간(10 여일)이 있어 양해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 입주하고 전세 기간이 2년으로 이를 근거로 D 날짜로 이사일을 정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일인가요? 부동산에서는 법집행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데 집을 구할 때의 모습과 180도 달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 입주일을 늦추면서 계약만료일도 늦추는 것으로 계약 당시 협의를 하셨는지요? 전세라고 기재하셨는데 전세권등기가 된 것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와 임대차 기간의 시작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에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 집행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틀을 앞당겨 부동산 명도를 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귀하께서는 계약서와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송에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매수자 및 부동산 측과 이사 날짜에 대해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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