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대구지법: 2007-04-17]    

부인의 외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승렬 부장판사)는 17일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내연녀가 이에 불응하자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교춤을 배우러 온 B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B씨의 남편 휴대전화에 “부인이 춤바람이 나 다른 남자와 놀아 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가 공갈미수 부문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