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 무주택인데.. 등본에 장인,장모와 같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상속취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없는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