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다음달에 재혼예정인데 아이 성을 바꾸고 싶은데
친양쟈 입양은 재혼시간(혼인신고)이1년이 되야한다고 들었는데
성만 변경하는것도 재혼 기간이 1년이 된야하는지요??
친양자입양제도와 성변경은 다른 제도이므로 친양자입양요건인 재혼후 1년(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한 것입니다.
재혼을 통해 형제 간의 성이 달라지게 되어 고통을 받을 경우, 새아버지와 자식의 성이 다름으로 인해 외부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 가능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친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이는 성변경심판에서 참고사항으로 활용됩니다. 물론, 친양자입양에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제도에 의해서는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변경만으로는 친부는 여전히 전 남편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혼 후 1년이 지나 친양자제도를 통해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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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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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제도와 성변경은 다른 제도이므로 친양자입양요건인 재혼후 1년(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한 것입니다.
재혼을 통해 형제 간의 성이 달라지게 되어 고통을 받을 경우, 새아버지와 자식의 성이 다름으로 인해 외부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 가능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친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이는 성변경심판에서 참고사항으로 활용됩니다. 물론, 친양자입양에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제도에 의해서는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변경만으로는 친부는 여전히 전 남편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혼 후 1년이 지나 친양자제도를 통해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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