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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5살된아들이있는애기엄마입니다.2007년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2009년 한국으로 아이와같이귀국을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구청에서는 아이의아빠가실종상태라 이혼이안된다하여 한국에서신청하라 고 하여아잉와둘이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는 이혼이안된다합니다.
아이의성이 아직일본성으로되여있고 이혼도 안된상태라 한부모가정으로 채택도되지않아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아이가커갈수록 들어가는 돈도만만치가않고 나라에서 주는아니의혜택도또한 받질못합니다. 일본에서도 아이출산전에 아빠가사라진터라 병원비도 나라에서 해결을해주어서출산하였고 출산후 일본구청에서아이아빠를찾을수가없다며 귀국을권하였기에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일을해도 모든것들이연체이고 이혼이라도된다면 많은도움이될텐데 방법도 모르고 시간적 금전적여유도어렵고하여 문의드립니다.아이의성도 하루라도빨리바꿔야하기에....지금은어린이집에서아이들끼리는 한국성을 사용하니 다행이지만 좀더 지체하면아이에게 좋지않을듯하고 저또한하루라도빨리 이혼하여 조금의 혜택을받고자하오니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인터넷으로 상담이두번째인데첫번짼비용이들어서생각지도못했습니다.제가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상담해오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일본인이신지, 아이가 일본인인지 즉 일본국적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법의 적용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남편과 아이가 한국국적을 가진 것을 전제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따라서 귀하께서는 2007년 이전에 남편이 실종된 사정을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남편이 실종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민법은 그 5년이 만료된 시점에 소급하여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됩니다.
위와 같은 이혼이나 혼인의 해소의 문제와는 별도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아이의 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81조),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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