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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사촌 동생의 일입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어느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아직 아들이 생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갔고 서로 해어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아이는 태어나고 더욱더 책임감은 들고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여자쪽 집에서는 생활비를 요구했고 이모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줬습니다.
방위로 사촌 동생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나이 27살 사회에 나가려니 힘들겠지요.
돈벌이도 시원찮고 그런데 처갓집에서 계속 부모한테 생활비를 한 달에 200만원씩 받아오라고 강요를 합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는데 계속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특별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여 어느 정도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제3호는 이혼청구자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하고 있고, 제4호는 이혼청구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법조 소정의 재판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등)”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이혼하시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혼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방문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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