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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10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셋을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육권 친권 전부 저한테 있는 상태이고
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친정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어렵게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고 작은아이가 내년에 대학입학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등제되어 많은 도움을 받으며 그럭저럭 살았는데
막내아이가 희귀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고 장기적으로
입원과 치료를 해야하는 입장이되고보니
생활과 병원비가 막막합니다.
아이들 아빠는 몇년 연락없이 살다가 얼마전 아이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옷도 좀 사주고 도와주는 척하더니
이제와서는 돈없다고 일체 모른척합니다.
아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않으면 생명이 위험할수도있는데
지금와서 10년동안의 양육비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
의료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이되어서 혜택을 받고있기는하나
요양보험금중 본인부담금만 혜택이 주어지더군요.
정작 비급여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치료해야하는데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문의하신 내용중 10년동안의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즉, 과거양육비를 전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10년치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을지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혹 이혼하실 때 양육비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받으셨는지요? 만약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편재산에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없으셨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요양보험금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공단쪽으로 넘어오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고 계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을 알아보시고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시면 병원비 혜택과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급여 부분에 대해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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