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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제주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실은 제동생이 두달전 베트남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실은 제 동생은 장애인입니다. 어릴때 뇌수술을 받고 병원생활을 오래하느라 어느정도 후유증도 있어 군대도 면제됐지만 다행이 일상생활하는데는 지장이없고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있구요.... 외모는 멀쩡합니다. 단지 학교~집..직장~ 집 이런생활만 하다보니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다 올해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베트남여자를 만난거구요.서두절미하고 저희어머니가 우연찮게 알게된게....참 말하기도 머합니다. 몰래 약을 복용하는걸 보고서 알아보던중 산부인과를 우연히 갔는데 생식기기형이란 겁니다. 산부인과의사가 하는말이 질입구가 어린아이처럼 작아서 뭐 형성되다가 멈춰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랍니다. 제 남동생에게 욕도하고 왜 진작에 몰랐냐며 다그쳤는데 그럴만도 한것이..33살동안 거의 10년을 병원에서 누워지내고 이성한번 만나본적도 그 흔한 야동한번 본적이 살아왔으니 여자가 원래 그렇고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서툴러서 안되나 생각을 했단겁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많이 부족한 남동생과 살려고 한국온게 기특하게만 생각하고 어린신부가 참으로 착하다생각했는데 그 동안 한국어공부도 거부하고 이주민교육센터에 한국어교습도 안갈려고 하고 하다못해 개인과외까지 돈주고 구했는데도 거부한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겁니다. 그 동안 제가 속상할까봐 얘기를 안했다는데 툭하면 남동생안테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한다고 합니다.한국말이라곤 안녕하세요~아주버니 밖에 안하는데 이혼하자는말은 어찌그리 잘 표현하는지...........이런경우도 혼인무효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볼때도 없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와 같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로 크게 혼인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 혼인무효보다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데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몰래 약을 복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이 생식기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성생활과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 다른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판례먼저 올려드립니다.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6개월 간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것에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5.25 선고 94드16117판결 참조).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녀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판결)
일시적인 성적 불완전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621,6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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