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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2년전쯤 만남을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만나고 그여자 유부녀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귀가 막혀서 당장 헤어졌지요
그리고 얼마전 그여자한테서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제 막 돌이 되는데
자기남편 애줄알고 낳았더니 남편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내 애거같다고 친자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전 못해준다고 하고 절대 전화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알았다고 한두달 연락이 오지않터니
또 연락이 와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당신애면 아이 양육비를 주던지 아님 데려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전 아직 미혼이구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자확인을 해줘야합니까?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애를 제가 데려와 키워야 합니까?
저는 그여자한테 속아서 몇일 만난 것뿐인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만났던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른채 관계를 가졌지만 귀하께서도 정확한 진실을 원하신다면 친자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친자확인 결과 귀하의 친자라면 귀하는 귀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인지를 할 수 있고(민법 제855조 제1항) 혹 귀하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엄마가 귀하를 상대로 인지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9호)
혹 친자확인 결과 귀하의 자녀가 아닐 경우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임이 맞아 귀하가 자녀를 키운다면 여자에게(자녀의 엄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여자분이나 다른 분이 자녀를 키운다면 키우는 분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와 키울지는 귀하의 친자가 맞는지부터 알아 보고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자문제는 별개입니다. 속아서 만나셨더라도 아이가 귀하의 자녀라면 아이에 대한 의무는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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