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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2개월 후 남편은 다니던 직장이 멀다는 이유로 그만뒀고 가까운곳에 직장을 얻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2개월도 못다니고 또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조차 돕지 않으며 백수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친정엄마 생신이나 저희 외삼촌 장례식에도 불참했습니다.
시댁 시누이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가게에 판매직으로 취업을 시켜줘서
8월에 집도 시댁 바로 앞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해가 가기도 전에 또 너무 멀어 힘들다는 둥 늦게끝나 자기 시간이 없다는 둥 슬슬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툭하면 며칠씩 출근을 안해 시누이 남편, 시누이, 시댁 전화를 받아내느라 저만 애먹었습니다.
1년도 못버티고 다음해 봄에 또 백수가 되었고 몇개월을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백수생활을 했습니다.
몇개월 후 시누이 남편이 다시한번 해보라고 해서 다시 가게에 나갔으나 2-3개월을 고비로 또 며칠씩 안나가길 반복하더니
결국 올해 초에 또 백수가 되었습니다.
뭔가해보려는 의지도 안보이고 그렇다고 직장생활하는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거나 하는것도 없이
그냥 하루종일 자고 밤엔 제가 자야하는데 낮에자서 잠이 안오니 밤새 TV를 켜고 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라도 따라는 시댁의 부추김에 없는돈에 학원을 끊어 2개월 잘 다니더니
추가로 2개월 끊고서는 며칠 안나가고 또 집에서 뒹굴뒹굴 하루종일 자는 생활의 반복입니다.
결혼때 솔직히 둘다 없는 형편이라
제가가진 1500만원에 남편이 가진 500만원, 남편앞으로 대출 1500만원, 제 여동생 돈 빌려서 결혼준비하고 4500 전세로 들어갔고
시댁 근처로 이사오면서는 제앞으로 4500만원 대출 받았습니다.
근근히 벌어오는 남편월급과 제월급 합쳐서 생활비하고, 적금붓고, 대출이자갚고, 여동생 돈 갚고,
저는 계속 직장생활하면서 시댁이 식구들도 많고 가까이 사는 관계로 시댁일은 빠지지 못하고 다 참석하면서
이래저래 경조사비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올해초엔 갑자기 어머님이 땅을 사라고 부추겨서 3000만원 대출받고 여동생돈 또 빌려서 4500들여서 땅 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책임감없는 행동을 계속 하리라곤 생각 못했을 때 였습니다)
수입은 제가받는 월 200만원뿐인데 공과금, 생활비, 보험료, 대출이자, 최근 난임으로 인한 병원에 다니느라
계속 적자가 나서 그나마 대출 갚으려 모아두었던 돈을 생활비, 병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병원다녀서 겨우 임신도 됐고, 이제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남편 왈 솔직히 임신된거 별로 기쁘지도 않고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저 역시 남편이 저렇게 계속 백수라면 지금도 적자이고, 대출금 갚아야 할건 8000만원이나 되고,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고, 출산하면 애기 때문에 들어갈 돈도 장난 아닌데
어떻게 살하야 할 지 막막하고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랑의 책임감부재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결혼생활 2년 반 동안 저는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시댁일에 충실했고
신랑은 결혼기간의 반 정도 백수생활을 했고, 친정일에도 불충실했는데
대출도 다 제앞으로 되어있는데 이혼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대출도 대출이고 남편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위자료도 가능한지...
위자료는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대출금 다 갚을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활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세는 제가 계약했고, 땅은 신랑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악의로 아내를 유기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는 가출을 한다든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한집에 살지만 각방을 고의로 쓰는 경우라든지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60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선고87므55,56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2005.8.19선고2003므1166,1173판결)
위자료로 대출금8000만원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위자료를 지급할 남편의 경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귀하가 원하는 액수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죄우 됩니다(서울가법1996.3.28선고95느2952심판참조)
남편이 책임감 부재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기여한 몫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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