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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부담이 되서요..
1. 개요
(1) A의 원룸에 월세를 사는 B에게 본인(C)이 월세를 계약
(2) 보증금 200에 월세 30
(3) B에게 C가 월세를 지불하며 살다가 B가 이사갔으나 계약은 계속 유지 하자고 함 따라서 C는 B에게 계속 월세를 지불
(4) 일정기간후 B는 A에게 월세를 미지불하고
C에게 보증금을 미지급하고 모두와 고의로 연락두절
(5) 저(C)는 이를 수상히 여겨 월세1회분을 미지급했고
보증금 200만원을 못받았음
2. 형사고발 되나요?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고 집주인과 저를 대상으로 돈을 떼먹어서요
고발 방법 가르쳐 주세요
3. 민사고발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소멸시효(2011년 최근에야 사실을 인지 했습니다.)
(2) 구체적인 방법
(3) 개략적인 변호사선임 비용
4. 고발외에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PS. 전화말고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원하시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차용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 하시면 됩니다.
2.민사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내려받아 귀하의 내용을 쓰시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소장을 접수할때는 상대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 마다 다르므로 귀하께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귀하께서 B와 계약서를 쓰셨는지요?
계약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기타 어떤 명목에 의하였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류검토 후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채권자의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법원에 원고, 피고가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이 옳다며 갑론을박하는 변론절차가 있으나 지급명령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장’ 접수 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이러한 민사소송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대의 1/10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송달료 역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10회분 내지 15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지급명령은 단 4회분을 납부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비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일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어떠한 사정에 의하건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이러한 경우 결국 지급명령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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