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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활을 안 한 상태에서 아버지(부)가 돌아가시면
동생들에게 상속하기로 된 땅이 일단은 큰 아들에게로 명의가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의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세분 계십니다.
둘째,셋째 숙부에게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고
막내 숙부에게는 상속이 안되어 있었고 그 사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대장상에는 큰아들인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뒤에 아버지 이름에서 작은 숙부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재산 분활을 안 한 상태에서 아버지(부)가 돌아가시면
동생들에게 상속하기로 된 땅이 일단은 큰 아들에게로 명의가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언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아버지 세대이시라면 현재의 민법과 상속분의 비율은 다르겠지만 큰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이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시고 일단 큰아들에게로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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