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아내는 재혼하여 살고있습니다.

저와 아내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과 결혼시 아이를 한명 낳았는데, 아이가 2살도 채 안되서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아이의 얼굴한번 본적 없답니다.

최근에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그 아이가 자녀로 되어있더군요.(아내의 전 남편은 재혼을 안한 상태임)

친모이기 때문에 당연한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의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에 제 아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아내 친자녀가 아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 재산을 나눠줘야하나요?

제가 살아있을 경우와 죽은 후의 경우가 서로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