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음주후 사고(?)를 많이 치셔서 얼마전 알콜치료병원에 1달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이웃 차량(제네시스)를 파손,  그것도 음주(무면허)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일 바로 알콜치료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음주(무면허) 벌금, 차량훼손 합의금을 저희가 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구치소로 바로 가는건가요?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 합의금을 못 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