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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얼마전까지 땅, 건물이 아버지 명의가 아니고 건물만 아버지꺼로 되있다는것을 알았는데요..
현재 큰아버지 땅으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서 이땅에서 사셔서서
큰아버지가 원래 땅 주인인 친척분한테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시니 땅드린다고 싸게 팔라하셔서
친척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명의 주라는 소리 하시고 싸게 파셨구.. 우리 아버지도 명의가 아버지 꺼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보니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땅 파신 친척집가서 말씀도 드리고
친척분이 큰아버지 여러번 혼내시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안주신거 같네요.. 한번 말씀 드려봐야 알겟지만..
만약 법으로 한다면 우리쪽이 유리한건가요? 이 사실을 많은 친척분들이 알고 계시고 땅 파신 친척집에서도
증인을 해줄 수 있다고도 하셧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상에서 선생님의 큰아버지께서 친척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정황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 매매계약 당시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선생님의 아버지나 조부모님께서 부담하셨을 경우 큰아버지의 명의이전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혹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토지는 명의자인 큰아버지의 소유로 추정이 되지만, 친척분들의 증언 외에도 큰아버지와 조부모님 혹은 아버지와의 내부적 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전거래내역서나 매매계약 당시 아버지에게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나 계약서와 같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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