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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3년 5월말 2년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경 계약하였던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새주인에게 팔았고 3월 잔금 및 등기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래된 집은 새주인 아들이 9월부터 신혼집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 본 계약 종료 시기인 5월말 이전인 4월말 집을 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4월말에 보증금을 받기 원한다면 1달치의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강제 방법이 있는지요?
2.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 방법 및 시기를 구두로 상호 협의가 되었으나 추후 구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핸드폰 메세지로 해당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과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탈의 합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해지 날짜에 대한 합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이사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구두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의 책임범위에 있어 특별히 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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