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3년 5월말 2년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경 계약하였던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새주인에게 팔았고 3월 잔금 및 등기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래된 집은 새주인 아들이 9월부터 신혼집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 본 계약 종료 시기인 5월말 이전인 4월말 집을 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4월말에 보증금을 받기 원한다면 1달치의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강제 방법이 있는지요?

2.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 방법 및 시기를 구두로 상호 협의가 되었으나 추후 구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핸드폰 메세지로 해당 사항은 남아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