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청구’라는 사유로서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청구를 하시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재판 도중에 1년이 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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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청구’라는 사유로서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청구를 하시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재판 도중에 1년이 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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