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간 별거를 거쳐 일년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진행을 외국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했으며

그때 사정상 양육권을 아이 아빠 앞으로 해 뒀습니다.서류는 이미 깨끗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교육문제로 양육권을 제가 다시가져와야할 상황이며, 아이아빠도 양육권 변경에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이와 아이 아빠도 외국에 살고 저도 외국에 있어 어떻게 하는게 빠른시간안에 변경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