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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금 복잡한 전세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집에 대해 새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새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새주인 인감도장과 새주인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서(계약금 3백만원만 불안하여 걸었습니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금의 5%를 걸어야 한다 하여서 이번주 주말에 다시 300만원을 추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집은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1억5천5백에 매매가 되었고, 매매계약서 상에 새주인이 1천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근저당 설정이 농협에 1억, 개인에게 빌린 돈 4천8백만원이 되어있어,
새 주인은 아파트 매매에 대한 잔금을 우리쪽 전세계약금(전세계약금은 1억2천만원)의 잔금을 받아 매매 잔금을 치루면서 근저당설정도 함께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매 잔금을 치루는 날 이전주인, 새주인, 전세 세입자(저희), 법무사, 돈을 빌려준 개인 이렇게 5명이 만나 농협의 근저당설정과 개인에게서 빌린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고 매매완료 후 전세계약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주인이 될 사람*(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는 전 주인이 당연히 등록되어 있습니다)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내는게 맞는건지...
혹시, 새주인이 사기꾼이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정말 소유권자로부터 집을 매매할 자인지, 현재 소유권자가 임대인에게 처분권한을 준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날 이전 주인이 참석한다면 반드시 등기명의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을 치르는 것은 등기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난 후로 미루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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