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10여년전 쯤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친권자는 어머니로 되어있구요.
당시에 서류상으로는 이혼상태였지만 같은집에서 살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아버지의 음주와 채무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떠나셨지만, 갈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며
집에 방한칸을 내어주고는
전혀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자식인 저희들도 아버지와 대화도 없고, 마주쳐도 본체만체 그냥 지나갑니다.
같은 집에는 살지만.. 가족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술에 취해 매일 가족들과 주변동네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들의 욕을 하고,
집에 불을질러 다같이 죽자하고, 식칼을 바닥에 내리꽂는 등의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지켜봐줄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1)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만 이사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와의 가족관계가 성립하기때문에 이사를 해도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름으로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가능하여 어디에 사는지 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문의사항 2)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지낼 집 보증금을 저희가 지불해서 계약하고, 월세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며 생활하시게끔 할 예정인데
그 보증금을 다 써버리고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 왔을 때에, 이 각서가 법적효율이 있는지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각서를 쓴다면 법적효율이 있는 문장이나 문구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제한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 신청서 및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이 발급한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적이 있거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사건이 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이 각서의 내용을 어긴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각서를 다시 찾아올 시에는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청구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