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전부지법: 2007년 7월 26일]

기혼 남녀가 차안에서 일부 옷을 벗은채 몸을 포개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6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임모(38).이모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증자료에 의하면 남녀가 일부 벗은 상태로 차량 조수석에서 포갠채로 있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결합 단계까지 갔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장을 발견한 남편(이모씨)이 당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조작실수로 동영상으로 해놓아 간통현장을 못찍었다고 하지만, 당시 소리나 다툼 등은 저장되었을 것이고 카메라플래쉬가 연속 터지는 경우 일반적인 사진촬영에 해당하고 또 숫자만큼 찍히는 것이 보편적이다"며 "피고인들이 애무를 넘어 간통행위로까지 갔다는 남편의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2005년7월 새벽 1시께 진안읍 물곡리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조수석에서 몸을 포갠채 애정행각을 벌이다 남편에 발각돼 간통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