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창원지법>
[ 창원지법 제2가사부, 2007-11-28]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약속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의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이행 의무를 위반한 A(38)씨에게 20일 감치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4년 전 이혼하면서 조정에 합의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아 소환해 마산교도소에 감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12월 이혼하면서 조정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200만원의 위자료와 지난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의 전 부인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이윤직 부장판사는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 결정은 올들어 창원지법의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면서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이혼 여성의 경우 법원 신청을 통해 이행 강제를 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