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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가 여러건의 사기혐의로 고발당하고 현재 도피중입니다
가족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한참됐구요
피해자들이 수백에서 천만원정도씩 여러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월세집에서 살고 있고 명의는 아버지 사건 터지기 전부터 제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지난 몇년간 백만원 이상 목돈을 어머니나 제가 받아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쳐서 획득한 금품이 저나 어머니에게 흘러온 바 없음은 계좌로도 증명되고 현재 저나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집 보증금 천만원이 다일 정도니 사실로도 증명이 가능한 상태예요.
아버지가 만약 잘못되서 돌아가신다면
사기건으로 아버지가 고발되어있음으로 인한 채무액 내지는 변제해야할 금액 등이
어머니나 저에게로 승계되지는 않을까요?
한정상속이나 상속 포기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자세히 조사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제 질문의 핵심은 민형사상 죄가 될 수 있는 사기범죄로 인한 채무 내지는 변제액이 아버지 사망시에 저와 어머니가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갚아야 하는 돈, 즉 아버님의 고유 채무가 가족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역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귀하께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무가 이전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 채무가 연대보증 등으로 귀하의 가족과 연계되어 있다면 이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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