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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ᆞ오늘이 이혼신청후3개월이 지난 숙려기간인데 전화해보니 내일로연기됏다고내일 오라고하는데 왜그런거죠?
정해진 날짜가 변경될수도 있는건가요?
2ᆞ활부자가용한대와트럭한대 통장에 돈
그리고 같이살면서 마련한 맨션이있습니다
활부차두대는 부인명의로되어잇고 통장도부인명의이구요ᆞ 맨션은 장인어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벌어서 장인어른한테 돈을주고 삿습니다ᆞ그런데 명의이전을 부인이 알고보니 옮기지않고있었더라구요ᆞ
재산분활청구가 돼는지ᆞ그리고 이혼하고나서 해야돼는건지 아님그전에 해야돼는건지 ᆞ언제해야돼는건지 ᆞ알려주세ᆞ받을순있는건가요?
3ᆞ아이는 5살인데 제가데리고있는걸로햇습니다
그러나부인이제명의로돼어있는게 없으니 돈을한푼도줄생각이없어요 그냥 애기만데리고나가라는데 어텋게해야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확인기일은 법원이나 판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으로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전 부부 각자 명의로 이룬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나, 혼인 이후에 유지, 증식에 협력으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부인 명의의 차 두 대와 통장의 돈, 장인어른 명의의 맨션이 혼인 이후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고 이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으로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일 때에는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신 후에 이혼을 대해 합의가 되셨다면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어려우시거나 아내분이 응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고 주장하시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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